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15
판결선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및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 부터 2017. 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6. 11월 임금 5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2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6. 부터 2017. 1. 2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417,191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010,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고소인 대표), I,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및 임금지급내역 등, 각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실형전과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 G,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