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0
판결선고
2017. 4.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5. 퇴직한 D의 2015년 9월 임금 1,803,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129,590원 및 퇴직금 합계 7,199,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근로자별 통장거래내역, 근로자별 4대보험 조회, 임금대장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