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주)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3. 3.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300만 원, 2015. 11월 임금 350만 원, 2015. 12월 임금 350만 원, 2016. 1월 임금 350만 원, 2016. 2월 임금 350만 원, 2016. 3월 임금 225,806원 합계 17,225,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부터 2016. 3.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75,5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