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6
판결선고
2017. 5.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8. 위 업체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인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원만희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