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5
판결선고
2017.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49,040원, 퇴직금 1,807,064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9,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과 2015. 3. 1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한 E의 임금을 시간급 5,700원 상당으로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2015. 3. 13.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통장내역, 입사일 자료, 입사일자 기록지, 각 체불내역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 ·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 ·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