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900
판결선고
2017. 7. 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아파트, 1501동 205호 소재에 거주하며 상시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0월 임금 일부 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퇴직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근무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미교부의 점)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