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803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서비스업(IT, 소프트웨어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2월 임금 1,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9,919,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8.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24,1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근로자 E 작성의 형사 합의서가 제출됨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