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7고합7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15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2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2, 14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