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01,73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해임처분 등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로 인해 2015. 2. 4. 본사 소속으로 무보직 발령을 받고, 2017. 10. 30. 인사발령 제125호에 따라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연봉제규정의 제정 등
원고는 소속직원들의 급여와 관련하여 2004년경 연봉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연봉제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이하, 성과급 지급기준이라 한다)
원고는 연봉제규정이 정한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에 따라 세부적인 성과급 지급기준(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사장이 정한다)을 정하고 있는바, 성과급은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지급하고,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경우에는 무보직 ․ 정직처분자는 해당기간 근무일수에서 무보직 또는 정직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해임 ․ 파면처분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피고는 2015년 전년도 기준에 따라 정한 성과급 16,417,530원(= 기본급 5,472,510원 ⨯ 300%)과 평가결과 지급한 성과급 2,177,010원(= 기본급 5,472,510원 ⨯ 성과연봉의 최소한도액인 월 기본연봉의 440% ⨯ 33/365일)을 지급받았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 성과급 16,636,020원(= 기본급 5,545,340원 ⨯ 300%)을 지급받았다.
학자금 대출채무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 8,870,000원을 대출받았고, 퇴직하였음에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 장
원고의 주장(본소)
위 기초 사실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2015. 2. 4. 무보직 발령을 받아 2015년과 2016년에는 근무일수가 60일 미만이므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고, 2017년도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로서 당해 년도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위 각 년도에 지급된 성과급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5년도 성과급 중 15,454,270원, 2016년도와 2017년도 성과급 중 28,077,461원 등 합계금 43,531,731원과 위 학자금 대출금 8,87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본소에 대한 항변
연봉제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상위규정으로서 근무일수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그 하위규정인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무보직 또는 정직 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거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한 바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성과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반소
퇴직금 미지급분 청구
원고는 무보직 발령 중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한 후 퇴직금 43,551,48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것은 부당하고 무보직 발령 전 3개월(2014. 11,12월과 2015. 1.)간의 평균임금 월 12,235,60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14,158,167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차액인 70,606,687원을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 부족분 청구
원고의 직원들에 대한 2015년과 2016년의 성과급 최저지급률은 440%이고, 2017년 최저지급률은 366.67%인바, 피고가 성과급 최저지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년도에 140%, 2017년에 66.67%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미지급 성과급 11,460,554원(= 2016년 7,763,476원 + 2017년 3,697,078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직장금고 출연액 11,933,2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미지급분, 성과급 부족분, 직장금고 출연액에서 학자금 대출채무를 공제한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연봉제규정과 성과급 지급기준)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되, 무보직 또는 정직 처분자는 해당기간 근무일수에서 무보직 또는 정직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며, 해임 ․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학자금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도 성과급 중 15,454,270원, 2016년도와 2017년도 성과급 중 28,077,461원과 위 학자금 대출금 8,870,000원 등 합계금 52,401,73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연봉제규정은 제8조에서 ② 평가결과의 연봉적용은 역량평가결과 및 내부평가지표의 업적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1을 기준으로 산정된 순위에 의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에서 ① 성과연봉은 800%를 한도로 구성한다, ②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 2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 사장은 위 규정에 따라 매년 세부기준인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기준이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상벌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자의 경우에는 무보직 ․ 정직처분자는 해당기간 근무일수에서 무보직 또는 정직기간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며, 해임 ․ 파면처분자는 당해연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연봉제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특별히 보수규정이나 연봉제 규정이 위임한 취지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1992. 1. 20.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이래 2008년경부터 보수규정, 연봉제규정에 따라 원고와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보수규정, 연봉제규정, 매년 사장이 정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특별히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미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7조 ⑤항에 따르면 “질병 이외의 사유에 의한 유계결근, 무계결근, 무보직 및 세칙 제7조의 징계처분에 의한 보수감액 대상자가 퇴직시에 퇴직직전 3개월의 감액된 보수 기준으로 제26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특별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가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무보직 발령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성과급 부족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성과급 최저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장금고 출연액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금고 출연액 11,933,22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