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86
판결선고
2018. 7. 20.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위 사업장에서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 B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073,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거래내역(C), 거래내역(B), 카카오톡 대화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서, D 법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3,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497,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9.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2,213,8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6,896,3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각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전원이 2018. 7. 18.경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 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