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도 · 소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8.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합계 39,000,000원, 퇴직금 9,627,159원, 합계48,627,1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