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단23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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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U을 징역 6월 및 벌금 8,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8,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U,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U,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U,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