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780
판결선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였고, 2014. 3.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대구 동구 D에서 E㈜(정식 법인 설립 전 명칭 '㈜F')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차량정비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위 E㈜에 고용되어 차량 정비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3,029,090원, 2017. 3.월 임금 1,741,076원, 퇴직금 5,748,336원 등 합계 10,518,5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184,98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A의 진술서
I의 체불임금 진정 신고서
J, G, H의 진정서
전화 및 사실 확인 내용, 사실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산정, 임 금대장, 체불금품내역, 퇴직소득산정, 확인서,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내역, 퇴직금 산 정 내역서,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전화진술서-K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내역, 임 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체불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채용계약 서 사본,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으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법원 경매절차에서 배당금(L)을 지급받아 근로자 G, M, I, K, J은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고, 근로자 H도 경매 배당금 13,627,807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과는 죄질이 다른 점,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