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353
판결선고
2018. 12.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103,260원, 퇴직금 10,149,5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234,710원, 퇴직금 합계 25,555,8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4,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