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8. 23.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체불'로 인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264
판결선고
2020.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8. 8. 1.부터 2018. 8. 17.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8. 8.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인정된 최저임금차액표' 중 2018년도란의 기재와 같이 2018. 1. 1.부터 2018. 8. 17. 근무기간 동안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인정된 최저임금차액표' 기재와 같이 2018. 1. 1.부터 2018. 8. 7.까지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대비 차액 합계 1,516,0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매일 09:00에 출근하여 21:00에 퇴근하되, 오전 11:00부터 11:30분 사이에 오전 식사를, 15:00부터 15:30 사이에 오후 식사를 하였고, 15:30부터 16:30까지는 자유시간으로 각자 개인적 볼일을 볼 수 있었다"는 부분
증인 D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8. 7. 퇴직하는 D에게 그때까지의 월 급여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는데, 근무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200만 원을 가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변소하고 있다.
먼저, D는 이 법정에서 "2018. 8. 7. 퇴직할 때 피고인과 위 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모두 지급받았음"을 시인하였고, D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과 D가 정산한 계산에 따르면 2018. 8. 1.부터 8. 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56만 원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D의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퇴직일까지의 정산된 월 급여 외 별도로 2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사정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과의 불화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D에게 먼저 퇴직을 요청하자 D가 퇴직 조건으로 2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D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D는 퇴직을 결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200만 원은 피고인과 D의 쌍방 합의 하에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그 성격(즉, 검사의 주장처럼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으로 볼 것인지)을 따질 필요 없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소정의 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변소는 위 56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추가 지급된 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체불액, 즉 인정된 최저임금 차액에 맞추어 벌금을 감액하되, 피고인이 D 등 판시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꼬박꼬박 지급하였고, 2017년도에는 정당한 최저임금액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퇴직하는 D에게 별도로 200만 원을 교부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7. 8. 23.부터 2018. 8. 17.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으로 시간급 각 6,470원(2017년도), 7,530원(2018년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3.부터 2018. 8.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임금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대비 차액 합계 3,887,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실제 근무시간
먼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종업원의 1일 근무시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D는 다른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에 퇴근하였는데, 검사는 위 12시간에서 오전 및 오후의 식사시간 각 30분 합계 1시간만을 뺀 '11시간'을 실제 근무시간으로 보았으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과 증 제2호증(확인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와 E을 비롯한 위 식당 종업원들은 오후 식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뜸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식당 안에서 휴식하거나 식당 밖으로 외출하여 병원진료 등 개인 용무를 자유롭게 처리하였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D의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산정함이 합당하다.
정당한 년도별 최저임금
다음으로, 근로일수 1일당 실제 근무시간 10시간을 토대로 월간 임금산정시수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95. 46시간이 되므로, 정당한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은 2017년도에는 1,911,626원<1>(최저시간급 6,470원 × 295.46시간), 2018년도에는 2,214,814원(최저시간급 7,530원 × 295.46시간)이 된다.
<2>
인정된 년도별 최저임금 차액
결국 D의 월 급여 200만 원을 년도별 정당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피고인은 D에게 별지 '인정된 최저임금차액표' 기재와 같이 2018년도에만 정당한 최저임금액보다 1,516,075원을 덜 지급하였을 뿐, 2017년도에는 정당한 최저임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년도분 전액(2017. 8. 23.부터 12. 31.까지 382,280원) 및 별지 '인정된 최저임금차액표' 중 2018년도 최저임금차액란의 합계 1,516,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2018년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1,516,075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하고, 2017년도분에 한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별지
각주1)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음
각주2) 소수점 세 자리 미만은 반올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