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84
판결선고
2019. 9.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2018. 5.분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082,311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고소인진술서
체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근로자 F이 체불 금품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체불 금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8. 5.분 임금 280만 원, 2018. 4. 1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C의 2018. 5.분 임금 350만 원 등 합계 6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942,972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0., 근로자 C는 2019. 6. 13.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