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대구지방법원판결사건2018고정190판결선고2018. 4. 27.대구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280만 원, 퇴직금 421만 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강사계약서1.퇴직금 산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1.형의 선택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김은구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