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나303040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62,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5. 10. 31.까지 의료법인 성제의료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표 '연장근로시간'란 및 '야간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이 초과근로를 제공하였고, 별지 표 '기지급 법정수당'란 기재와 같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위 수당은 해당 근무기간의 다음 달 8일에 지급되었다.

나.

의료법인 성제의료재단은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8호로 2013. 3.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11.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17. 11. 1.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금 부분

1)

앞서 본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을 기초로 연도별 최저임금(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및 가산율(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을 적용하여 원고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원에서 원고가 이미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별지 표 '기지급 법정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표 '미지급 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간근무, 야간근무를 불문하고 하루에 4시간씩 부여받은 휴게시간은 초과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하루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3. 1.경부터 2015. 10.경까지의 미지급 수당 합계 20,309,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3. 3. 20.부터 그 회생절차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의 주장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 각 규정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수당 합계 3,447,100원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 및 상여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원고가 청구하는 미지급 수당 중 이 사건 소송 제기일인 2016. 7. 27.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3. 7.경 이전에 발생한,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미지급 수당 합계3,447,100원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862,807원(= 20,309,907원 - 3,44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법정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