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10.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야간근무(당일 20:00부터 다음날 8:00까지)를 하였다.
2017. 8. 26. C 공장에서 원고와 C의 주간근로자인 D 사이에 서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원고와 D은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각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이하 '폭행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폭행사건 발생일인 2017. 8. 26.부터 더 이상 C에서 근무하지 않았고(근무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7. 9. 5.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1.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야간근무가 아니라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명령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복직하지 않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1. '피고가 주간근무로든 야간근무로든 원고와의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원고가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전직 혹은 전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반소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청구
원고의 주장
C의 근로자인 D이 2017. 8. 26. 원고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야간근무가 아니라 주간근무로 복직하라는 것이었는바, 원고는 부당한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 305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인 1,830만 원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C'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9. 7. 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와 피고의 부인, 피고의 딸, 직원 E 및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5명 근로자'라고 주장하는바, 사용자인 피고를 제외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뿐이다).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D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폭행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용자인 D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