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261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9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학원 피해 근로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70,996,351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미용학원에 등록한 피해 수강생 13 명의 수강료 합계 27,594,000원을 편취한 것인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 및 수강생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근로자 AE, 피해 수강생 P, R, S, I, AA, U, T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