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노32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간 중 2014. 6. 10.부터 2014. 7. 27.까지는 피해자가 학기 중이어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2014. 7. 28.부터 2014. 8. 25.까지는 피해자가 여름방학 현장실습과정을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은 것이지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는 I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정의는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이를 원용하고 있다. 또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실습생이며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4. 6. 10.부터 2015. 2. 28. 기간에 근무한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간 중 2014. 6. 10.부터 2014. 7. 27.까지 기간에 대해 보면,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6. 10.부터 입사하여 2015.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입사 후 2주 정도 지난 2014. 6. 말경 피고인이 '회사에서 나가줘야 하는데 월급 말고 건당 페이를 지급할 테니 일해보라고 하면서 대신 직원인 것처럼 계속 출근을 하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고 진술하였고, ② 당시 D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던 F도 사실확인서에서 'E가 위 기간 D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E가 위 기간 동안 학기 중이어서 근무가 불가능했다고 하지 않고, 근로자가 아닌 현장실습생으로 실습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E가 2014. 6. 처음 D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G 교수가 E를 추천해서 저희 회사에 실습을 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6.경부터 E가 D에 나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과 E는 2014. 7. 8.과 같은 달 24.에도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학기 중에는 I전문대학교의 정식 현장실습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D에 근무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간 중 2014. 7. 28.부터 2014. 8. 25.까지 기간에 대해 보면, ① 앞서 본 것처럼 E는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2014년과 2015년에 했던 업무가 2016년에 했던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가 2016. 2. 21.부터 2016. 5. 31.까지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현장실 습생과 졸업 후 채용된 근로자들 간 업무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실 습생은 배우는 입장이니 업무가 미숙하고, 실제 졸업 후 채용된 근로자들은 이미 실습을 거쳤으니 업무에 능숙하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제공하는 직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별도로 교육을 하지 않고, 회사 나와서 직접 장비를 만지고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실습생과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E가 위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하였다는 취지로 I전문대학교에 현장실습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학점이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던 점, 위 현장실습 보고서는 E가 임의로 기재한 내용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E와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E가 위 기간 동안 작성한 현장실습 보고서를 I전문대학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가 위 기간 동안 D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장실습생으로 실습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간 중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기간에 대해 보면, ① 앞서 본 것처럼 E는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2014년과 2015년에 했던 업무가 2016년에 했던 업무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E는 위 기간 중 일부인 2014. 12. 1.부터 2015. 1. 31.까지 D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③ G 교수는 원심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D이 수주해 온 프로젝트가 업무협약상 I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계약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D의 일이고, I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D이 프로젝트 수익금을 받기 전에 지출한 인건비 등 비용을 선지급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E도 수사기관에서 "위 기간 일한 것에 대해 2014. 10. 24. 위 산학협력단 명의로 1,147,000원이 입금되기 전에 피고인이 '1달 동안 고생했으니, 돈이 입금된다'고 말하였고, 그 금액의 산정 내역에 대해 한 달 월급이 1,200,000원인데, 4대 보험료를 빼고 1,147,000원이 입금된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설령 위 기간 동안 프로젝트의 사업주가 I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에는 사업주 외에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가 포함되는바, G 교수나 F, E의 진술, E와 주고받은 업무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에 대하여 I전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⑥ E가 위 기간 동안 D의 일 외에 M 등의 일을 별도로 수행하였다고 하여도 D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고, E는 피고인이 밀린 급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쉬는 기간에도 파트타임 형식으로 D의 일을 받아서 하였으며, 새로 직장 구하기가 어려운 점도 고려하여 2016년에 일단 D에 입사하여 일하면서 밀린 급여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D에 입사하였다고 하여 E의 행동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