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U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A)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U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U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과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U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