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62
판결선고
2020.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시행 및 매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31,6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 F의 각 법정진술
업무보고, 일일업무보고서
조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D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D과 피고인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고용계약상의 근로자 관계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D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인수하였고, D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위 회사를 위하여 토지매입용역사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의 업무가 토지용역업무라 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이유는 없다.
D은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D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도 정기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돈 대신에 수익금 10% 가지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카카오톡을 보낸 바가 있다. 이는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대신 나중에 발생할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근로자의 탓을 하고 있다. 합의의 기회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