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고단4918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