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910,2019
판결선고
2020. 1. 3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910』 -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 북구 F에 있는 인쇄소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기계미장을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 1,2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기계 미장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서구 G 근처 H주식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 기계 미장을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 1,20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공사 현장의 바닥기계 미장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918』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I 소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5.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14,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2014. 9. 26.부터 2017.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1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10』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4918』
피고인의 법정진술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작업일자, 입금내역서, 출력일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2019고단4918』 사건 중 근로자 B, D,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I 소재 신축빌라 공사 현장에서 2014. 10. 27.부터 2015. 5.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4,630,000원,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920,000원,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