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195
판결선고
2020. 4.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 임금 402,1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7,233,2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9,373,1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인 제출자료 입수 보고, 월별 지급내역, D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통 장 입금내역,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의자측 제출자료 입수 보고, C D 금액확인, C D 급여 미지급 확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금품 체불 액수가 약 1억 2,6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