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고단5752 사건의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9고단5875 사건의 근로자 E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752,2019
판결선고
2020. 5. 27.
범죄사실
『2019고단5752』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0.부터 2018.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12월 임금 352,782원 등 합계 11,481,4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H의 퇴직금 2,700,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75』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4월 임금 1,962,8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저소
H의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2019고단5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5752』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8. 11. 18.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2월 임금 1,818,4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에 대한 임금 합계 30,436,3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B의 퇴직금 6,204,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839,8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875』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4.부터 2019.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년 3월 임금 1,689,89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652,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J의 퇴직금 4,108,753원과 2017. 7.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671,360원 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780,1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