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F, G, H,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53
판결선고
2019. 8. 22.
범죄사실
『2019고단653』
피고인은 경산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8. 임금 4,584,000원 등 임금 합계 18,33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18,336,0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9고단65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3.부터 2018. 1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3,04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의 임금 합계 79,69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8.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5,621,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5,404,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41』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M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7.부터 11.까지의 임금 합계 19,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25.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8,646,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 F, G, H,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