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70
판결선고
2021.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N 건물 14층에 있는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구 수성구 P, 지하 2층 Q 사무실에 있는 재단법인 R과 대구 북구 S, 15층 T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및 판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재단법인 R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의 2019. 3.분부터 2019. 5.분까지 임금 합계 5,838,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9 내지 11, 14, 16, 18, 21, 22, 24,25,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0,150,7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퇴직금 5,337,9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221,73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Y, Z, AA, AB, AC, AD, AE, AF, AG, V, W,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각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5,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이 법정에서 막연한 합의가능성만을 언급하면서 재판에 임하다가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내지 8, 12, 13, 15, 17, 19, 20, 23, 2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1,254,8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7.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1>
판사 김재호
각주1) 근로자 AG(범죄일람표 순번 9), AJ(범죄일람표 순번 10), AK(범죄일람표 순번 11)에 대한 합의서에는 조건부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