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340
판결선고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부터 2019. 3. 23.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E)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7553 임금 사건에서 2020. 1. 30.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2020. 1. 31. E에게 5,551,870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8. 9. 3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9월 임금 11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8. 9. 30.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5,37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