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71
판결선고
2019.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건물의 1층에 있는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당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2019년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2. 부터 2019. 2. 1. 까지 근로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1월분과 2. 1. 의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근무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된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한 점, 영업부진으로 식당을 그만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22. 부터 2019. 2.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분 주휴수당 24,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2,592,200원 및 퇴직금 2,922,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23. '같은 해 11. 18.까지 합의금 35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뒤, 2019. 10. 30.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금 35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