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1.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6. 6. 13.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6. 6. 2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총 7차에 걸쳐 7,814,8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8. 6.경 '원고가 2016.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전처인 C, 아들인 D 명의를 빌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 피고는 원고의 부정수급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2018. 10. 31. 원고에게 '취업사실 은닉·미신고'를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부정으로 받은 금액 7,814,840원, 추가징수 금액 7,814,840원, 합계 15,629,680원)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3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1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