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나30648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28,506원 및 그 중 666,654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499,998원에 대하여는 2017. 8. 27.부터 각 2017.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361,854원에 대하여는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0. 5. 28. 자본금 5,000만 원(주식 5,000주, 액면가 10,000원)으로 설립되었고, 위 당시 주식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 C이 각각 2,500주를 보유하였다(현재 발행 주식은 30,000주이다).

나.

E는 2013. 2.경부터 2013. 8.경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거래처와 고형연료 제조 및 톱밥기계 등을 보여 주면서 주식매수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6. C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주식 1,000주를 합계 1억 5,000만 원(1주당 1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를 주주명부에는 등재하지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3. 12. 31.까지 매월 200만 원을, 2014. 1. 1.부터 2014. 7. 31.까지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관리이사로 입사하였으나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구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의 보조, 톱밥시장 조사, 은행 및 거래처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아래와 같이 두 번 정도 출근한 것 외에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원고는 E가 '관리이사로서 수행할 업무가 없으니 휴업하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여기서 할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사.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대구본사 사무실에 두 번 정도 출근하여 대출 서류복사,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D의 도급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신청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E는 원고에게 2016. 11.경 전주에 소재한 F 회사와 폐기물처리계약이 체결되었으니 4일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12. 27.경 현장에 다녀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였다.

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는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경 50만 원, 2017. 2.경 50만 원, 2017. 3.경 100만 원, 2017. 4.경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차.

E는 2017. 4. 19. 원고를 만나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2017. 5. 1.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다.

카.

원고는 2017. 5.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8. E와 금전 미지급 문제로 다툰 후에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7. 5. 9. E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7. 5. 10. 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타.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6. 26.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7. 7. 진정사건에 대해 '위반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하였다. 한편 위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E의 주장으로 '원고에게 회사 지분 20%의 양도와 이사 취업을 약속하고 이를 지켰으며, 원고를 해고한 이유는 원고가 업무를 해태하고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해고된 이후에도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월 150만 원씩 현재까지 4,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피고 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경부터 2017. 4.경까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2017. 5.경부터는 급여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

피고 회사는 2017. 7.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할 것과 이를 이유로 퇴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거. 원고는 2017. 7. 8. E에게 '5. 8.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무급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너. 피고 회사는 2017.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7. 14.자로 퇴사 조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다.

더. 피고 회사는 2017. 7. 14.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러. 피고 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17. 7. 14. 개인사정을 이유로 상실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머.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판정{G/H(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가 2017. 7. 14. 원고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함을 인정하며,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원고가 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I/J(병합)}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불복하여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 및 위 판정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8. 10. 19.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원고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594 및 피고 회사가 제기한 같은 법원 2018구합151), 이에 원고(대구고등법원 2018누13016)와 피고 회사(대구고등법원 2018누12914)가 각자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9. 5. 15. 원고가 위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 회사의 항소도 기각하였으며, 위 각 판결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버. 피고 회사는 2018. 2. 12. 위 재심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12,916,61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60, 65호증, 을 2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기간 및 2017. 5. 9.부터 2017. 7. 7.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중 미지급된 37,418,526원(= 80,918,526원 - 43,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및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1,919,45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한 기간(2013. 9. 1.~2017. 12. 16.)에 대한 퇴직금 17,658,243원과 원고가 정상 근무한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 1,885,18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회사는 1차 부당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에 대한 임금상당액 21,251,120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12,916,615원을 공제한 8,334,50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회사는 2차 부당해고기간(행정소송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51,252,30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관리직 이사로 채용하였으나 관리직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영업업무, 현장업무 등을 강요하는 등)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4,113,1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피고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4,113,1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아.

피고 회사는 3차 부당해고기간(행정소송 2심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31,569,80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휴업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부 기간의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1)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의 급여에 대한 판단

을 25,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인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 250만 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는 1일 평균임금 83,333원(= 2,500,000원/30)을 기준으로 할 때 666,654원(= 83,333원 × 8일)이 된다.

한편 원고는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 법인카드 사용액 50만 원, 명절금품 70만 원, 식대, 자가운전비용, 통신수당 31,900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의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사이에 급여인상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분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의 경우 임금 정산이나 조정의 성격을 지닌 금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명목과 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③ 명절금품 70만 원의 경우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식대, 자가운전비용, 통신수당 31,900원의 경우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의 급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6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감액하여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월 50만 원 또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② 원고가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출근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2017. 5.경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하였던 점, ③ 원고가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출근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만을 준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데에는 피고 회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는 1일 평균임금 83,333원(= 2,500,000원/30)을 기준으로 할 때 499,998원(=83,333원 × 6일)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66,652원 및 위 돈 중 666,654원에 대하여는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위 돈 중 499,998원에 대하여는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27.부터 각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14일이 되는 2017. 12.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는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두 번 정도 출근한 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한 사실,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는 피고 회사의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 부당해고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지 못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합계 503일{= 334일(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 8일(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 161일(2017. 7. 8.부터 2017. 12. 15.까지)}인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위에서 본 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445,191원(= 83,333원 × 30일 × 503/365, 원미만 버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445,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구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수당은 위에서 본 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916,663원(= 83,333원 × 11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수당 916,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가 주장하는 1, 2, 3차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원고가 해고기간(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12,916,615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 회사는 지급을 명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는 2017. 12. 16. 종료되었고, 원고는 부당해고기간(2017. 7. 14. ~ 2017. 12. 15.)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이미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바.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 시 관리직 이사로 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관리직 업무는 배정하지 않고 영업업무, 현장업무, 시장조사 등 허드렛일만을 강요하는 등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관리직 이사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현장업무, 시장조사 업무 등이 관리직 이사의 업무가 아닌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또한 갑 1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2017. 7. 12. 해고예고를 하면서 2017. 7. 14.자로 퇴사처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30일간의 평균임금인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2018. 10. 23.자)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8,028,506원 (= 2017. 5.분 임금 666,654원 + 2017. 7.분 임금 499,998원 + 퇴직금 3,445,191원 + 연차수당 916,663원 +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및 그 중 2017. 5.분 임금 666,654원에 대하여는 2017. 6. 27.부터, 2017. 7.분 임금 499,998원에 대하여는 2017. 8. 27.부터 각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인 2017. 12.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361,854원(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2018. 10. 23.자)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대규(재판장) 정지영 예혁준

각주1) 원고는 2019.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금액을 1,252,802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1심에서 인용된 666,654원을 공제한 금액을 항소심에서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원고는 2019.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금액을 14,267,846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1심에서 인용된 3,390,397원을 공제한 금액을 항소심에서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3) 원고는 2019.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 청구금액을 1,613,1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제1심에서 인용된 2,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항소심에서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