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17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