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위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12명의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후 원도급사와의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폐업 당시 근로자들 중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금 등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당심에 이르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사고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