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초기1525 판결

201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2,5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모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의 전력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전부이다. 피고인 A, B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 A은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일부 근로자들 및 사기범행의 피해자 V와 추가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임금체불 등은 회사의 재정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적 미지급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 부분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그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임에도 그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경제적 형편, 전과관계(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A,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 피고인 A, B]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