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근로자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774,2020
판결선고
2021. 9. 9.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30. 확정되었다.
『2019고단6774』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 입사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90』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거래 상대방인 H에게 대금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발행인 (주)I 대표이사 J, 어음번호 K, 발행은행 L은행 M지점, 금액 1억 2천만 원, 지급일자 2018년 8월 30일’이라 기재된 (주)I 명의 약속어음의 위 지급일자 ‘2018년 8월 30일’ 부분을 삭선 처리하고 그 옆에 수기로 ‘2019년 2월 28일’이라 적은 다음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I 명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부분을 변조하였다.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대금 결제용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517』
피고인은 2016. 12. 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거래상대방인 N에게 교부하였던 발행인 (주)I 명의 O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만기가 도래하여 N로부터 지급기일 연장 요청을 받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6년 12월 5일’ 부분을 삭선 처리하고 그 아래에 수기로 ‘2017년 2월 5일’이라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I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부분을 변조하고 이를 위 N에게 건네주어 변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거래상대방인 N에게 교부하였던 발행인 (주)I 명의 P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만기가 도래하여 N로부터 지급기일 연장 요청을 받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2017년 5월 11일’ 부분을 삭선 처리하고 그 아래에 수기로 ‘2017년 10월 19일’이라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I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자 부분을 변조하고 이를 위 N에게 건네주어 변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295』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어음할인 또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려는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 부분이 변조된 것으로 금융기관에 제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어음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경 대구 북구 칠곡군 소재 피해자 N의 집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부분이 변조된 액면금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O)을 마치 정상적인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3,200만 원과 이번 약속어음 할인 이자 720만 원을 공제하고 8,080만 원을 주면 약속어음 액면금인 1억 2,000만 원이 지급기일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 2,800만 원, 2017. 5. 2.경 5,280만 원 합계 8,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지급기일 부분이 변조된 액면금 9,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P)을 마치 정상적인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며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이번 약속어음 할인 이자를 공제하고 7,380만 원을 주면 약속어음 액면금인 9,000만 원이 지급기일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2,000만 원, 2017. 6. 21.경 4,500만 원, 2017. 6. 21.경 8,80만 원 합계 7,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17. 4. 24.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공증인가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어음을 막을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신용불량 상태였고, 결재하여야 할 어음의 금액이 상당하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6,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4』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2020고단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사본
각 수사보고
『2020고단151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약속어음사본, 부도어음통보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5295』
피고인의 법정진술
U,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각 차용증, 각 등기필정보, 각 등기부등본, 배당표, 부동산의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금전거래내역, 약속어음사본
각 수사보고
『2021고단336』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양도증, 서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제무제표확인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336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S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는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7.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5. 임금 2,150,000원, 2019. 6. 임금 2,150,000원, 2019. 7. 임금 1,317,74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9. 4. 5.부터 2019. 7.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4. 임금 433,732원, 2019. 5. 임금 242,630원, 2019. 6. 임금 121,735원, 2019. 7. 임금 1,712,288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28,1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