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별지 범죄사실 가항) 및 퇴지금미지급의 점(별지 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별지 범죄사실 가항) 및 퇴지금미지급의 점(별지 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