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57
판결선고
2020. 9.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주)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창호금속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월 임금 1,750,000원 등 임금 합계 33,550,00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0,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260,892원 및 2015. 6. 6.부터 2020.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537,1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798,0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