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4480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5, 7, 8, 9, 11, 12, 13, 14, 15, 17, 18, 20, 21, 22, 26, 27, 28, 30, 34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5, 6, 8, 9번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