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제17항, 제66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94
판결선고
2021. 11.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 2019. 12.분 임금 3,276,105원과 2020. 1.분 상여금 1,837,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7항, 제6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상여금 합계 10,345,325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1. 23.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급여 및 상여 현황,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2019년 12월 급여대장, 2020년 1월 상여대장, 급여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생활고 등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은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1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지급일 미준수로 이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12.분 임금 4,900,701원과 2020. 1.분 상여금 2,161,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제1 내지 16, 18 내지 65, 67 내지 10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99명의 임금 합계 327,033,699원 및 상여금 합계 178,734,488원 등 임금과 상여금 전체 합계 505,768,187원을 정기지급기일인 2020. 1. 23.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분 임금 1,059,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7,627,963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9. 9. 27.까지 생산현장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G의 부담금 26,936,914원 및 이자 7,082,1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연금 미납액 등 합계 126,542,771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