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542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4, 5, 7, 15, 17, 23, 32, 34, 38, 41, 42, 48, 52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5, 7, 13, 15, 20, 27, 28, 33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