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12 내지 19, 22, 30, 32, 33, 35,37, 38, 40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36,2020
판결선고
2021. 11.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336』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3.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2,257,848원 등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4,771,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6 내지 11, 20, 21, 23 내지 29, 31, 34, 36,3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1,982,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3.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136,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6 내지 8, 11, 20, 21, 23, 24, 26 내지 29, 34, 36, 3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329,893,2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78』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3. 임금 987,621원 등 임금 합계 8,311,1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4. 2.부터 2019.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0,093,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9,566,422원, 퇴직금 3,892,7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14,320,346원, 퇴직금 합계 118,730,2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50』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9. 4. 2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090,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서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연차대장
「2020고단6578」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수사자료입수보고, -거래내역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퇴직금 산정서
임금대장, 연차관리대장
「2021고단1750]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7억 원을 초과하고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약 11억 원 가량 체불 중이던 임금 및 퇴직금 중에서 피고인의 노력과 체당금으로 약 7억 원 이상을 변제하여 현재 약 3억 원 가량의 미지급 임금 등이 남아있는 점, 지역 경제 여건의 변화와 경영 악화로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앞으로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계속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336」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6.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I의 2020. 1. 임금 2,087,888원 등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6,410,2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12 내지 19, 22, 30, 32, 33, 35, 37, 38,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2,302,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9. 26.부터 2020.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25,516,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12 내지 19, 22, 30, 32, 33, 35, 37, 38, 4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245,388,6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578」
피고인은 2017. 10. 27.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0,640,280원, 퇴직금 10,518,7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