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127
판결선고
2021. 3.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7,772,4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8,657,64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포괄임금근로계약, 확인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자료 압수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유에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2.부터 2019.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5,832,7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정(1월 1일), 구정(3일), 추석(3일), 하계휴가(3일), 국경일(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등을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휴무하기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사용에 합의한 사실, 근로자 D의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58일이고, 그 중 D이 미사용한 일수는 27일{= 58일(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연차휴가 총일수) – 39일(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대체사용일수) + 8일(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대체사용일수 중 실제 근무일수)인 사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연차휴가 수당은 7,772,463원{= 27일(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 287,869원(일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