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92
판결선고
2021.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위 C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8. 20. 퇴직한 D에게 2019. 3.분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인 2,392,27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1,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퇴직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월 동안 매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위 C 미용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8. 20. 퇴직한 D의 2019년 최저임금 차액으로 발생한 2019. 3.분 임금 1,392,27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977,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D),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