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46,2020
판결선고
2021. 10.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 사무실을 두고 C 및 주식회사 D 상호로 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정1846』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2019. 6.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19. 6. 30.까지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그 다음 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6.분 임금 1,306,6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847』
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경 위 C 및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4. 24.경 같은 사무실에서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5. 9.경 같은 사무실에서 근로자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9. 6. 3.경 같은 사무실에서 근로자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위 C 및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8.분 임금 1,850,000원, 9.분 임금 1,850,000원, 10.분 임금 1,611,290원 합계 5,311,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및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1,185,5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46』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참고인 J 진술서 일체
『2020고정184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내지 근로조건 명시 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 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김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