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48
판결선고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4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20. 3. 4.까지 소프트개발업무를 하다 2020. 3. 5.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2,97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체불 금품 합계 3,637,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20. 3. 4.까지 근로하고 2020. 3. 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83,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 할 형
벌금 8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금원 전액을 지급한 점(피해근로자가 미지급금원을 전액 지급받은 후 2020. 10. 25. 이 법원에 소송철회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소송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는 기재되어 있지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