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6
판결선고
2021. 4.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미용업(네일아트)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017,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702,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과 2018. 9. 4.부터 2019.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를 해고하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04,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E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등에게 규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바 없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D 등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식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식사 중에라도 손님을 응대하였어야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D 등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D,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14. D, E에게 자신을 욕하는 것을 들었으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라고 하자, D 등이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일 저녁 D 등에게 퇴사를 하라고 하였고, D 등은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 후 근무지를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바, D 등의 근로관계 종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401,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398,2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의 근로기간은 2019. 9. 16.부터 2019. 2. 14.까지이고, E의 근로기간은 2018. 9. 4.부터 2019. 2. 14.까지이며, 주당 근로일수는 6일이고, 1일당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 2018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이고, 2019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8,350원이며,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 동안은 범정최저임금에서 10%를 차감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
한편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다만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2019. 1. 1. 이후 임금에 관하여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아래 기재와 같고, 아래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바탕으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미지급의 점)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