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517,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21. 2.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505,17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 대상 직원(2급)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해임 등
피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2. 26. 기소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930호), 2015. 2. 3. 원고로부터 무보직 대기발령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2. 22.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나51호), 2017. 10. 30.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성과연봉,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합계 40,517,241원(= 총액 49,288,500원에서 세금 등 정산액 8,771,259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43,199,9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연봉제규정의 주요내용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6,626,7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3,803,88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중 성과연봉 부족분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고, 퇴직금 부족분에 관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피고가 위와 같이 반소 중 일부를 취하하고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반소 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16, 20,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성과연봉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성과연봉 반환의무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는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 사장은 위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2015년도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의 경우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연봉제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년도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의 형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봉제 대상 직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성과연봉의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이고, 상벌규정에 따른 무보직 처분자에 대하여는 무보직 기간을 제외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며, 해임·파면 처분자는 당해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가 2015. 2. 3. 무보직 발령을 받았다가 2017. 10. 30. 해임된 사실, 피고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합계 40,517,24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르면, 피고는 2015년도 근무일수가 33일(1월에 31일간, 2월에 2일간)이고, 2016년도, 2017년도 근무일수가 없어(2017년도는 해임된 연도이기도 하다) 위 각 연도의 성과연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성과연봉 합계 40,517,24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은 위임규정인 연봉제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데, 연봉제규정에는 '근무실적이 60일 미만인 직원이나 상벌규정에 따른 무보직 처분자, 해임·파면 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중 근무실적이 60일 미만인 직원이나 상벌규정에 따른 무보직 처분자, 해임·파면 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제한하는 부분(이하 '성과연봉 제한규정'이라 한다)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 중 성과연봉 제한규정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직원들은 위 성과연봉 제한규정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피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연봉제규정 제16조에는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등급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성과연봉을 지급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연봉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5. 4.까지 지급된 성과연봉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성과연봉 제한규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위 ①, ② 주장)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성과연봉제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성과연봉의 지급대상과 그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에서 근무실적이 60일 미만인 직원이나 무보직·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한 것이 위 연봉제규정의 규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성과연봉 제한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거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위 ③ 주장)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무보직·해임 처분으로 인하여 성과연봉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된 성과연봉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에 관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위 ④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과연봉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성과연봉 반환청구권 발생일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연봉 반환금 40,517,24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5.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2. 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퇴직금 차액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7년 7월, 8월, 9월에 수령한 월보수의 평균값인 4,400,480원에 연차수당의 월 평균액 228,095원을 더한 평균임금 4,628,57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43,199,98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무보직 발령을 내린 이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등을 대폭 축소하여 생활임금의 절반에 불과한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통상임금인 9,325,173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87,003,864원(= 통상임금 9,325,173원 × 지급률 9.33)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분 43,803,884원(= 87,003,864원 - 43,199,9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 중 퇴직금에 관한 내용
원고의 연봉제규정(갑 제1호증) 및 보수규정(갑 제14호증의 1) 중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연봉제규정 제17조 (퇴직금)
연봉제 도입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퇴직금 지급은 연봉제로 전환한 이후의 평균임금을 그 산정기준으로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및 퇴직금 지급률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보수규정 제22조 (퇴직금지급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 당 1개월의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의 잔여근속월수는 12분의 1개월을 곱하여 월할 계산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대한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항의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른 법정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법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산정 기준
위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로서는 피고의 퇴직금을 해임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2분의 1 상당액을 감액할 수는 있으나, 그 감액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법정퇴직금 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그 차액분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6, 1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피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원고는 피고가 무보직 발령을 받은 이후부터 기본연봉의 20%를 삭감하였다.
앞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무보직 기간 동안 성과연봉을 받을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성과연봉이 없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한 평균임금 4,628,570원은 피고의 통상임금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이다.
피고의 통상임금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항목이 ① 기본연봉, ② 직무연봉, ③ 성과연봉, ④ 연차수당에 한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각 항목의 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차액 계산
피고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는 지급률이 9.33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73,705,152원(= 통상임금 7,899,802원 × 지급률 9.33)이다.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액수는 43,199,980원이므로, 퇴직금 차액은 30,505,172원(= 73,705,152원 - 43,199,980원)이 된다.
소결론
피고가 2017. 10. 30.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에 따르면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차액분인 30,505,17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해임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1.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재판장) 박지원 노지환
각주1) 2016. 12. 27. 개정 전 연봉제규정(2016. 12. 31.까지 시행) 제9조 제2항에는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밑줄[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나305551,2020
판결선고
2021. 2. 2.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