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620,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21.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4,464,089원 및 그중 21,851,869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12,612,220원에 대하여 2021. 1. 1.부터, 각 2021. 7. 21.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6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 대상 직원(2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자이다.
피고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대금 등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2. 22.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는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노451호)을 선고받았고 피고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대법원 2017도945호)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5. 2. 3. 본사 소속으로 무보직 대기발령을 하고, 2017. 10. 30. 인사규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해임 처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1. 8. 위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42,620,394원(= 고정상여금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총액 50,955,243원에서 세금 등 정산액 8,334,849원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43,551,48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2016. 7. 29. 원고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8,87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가 재직기간 중 납부한 직장금고 출자액 중 인출금 등을 공제한 잔액은 2021. 1. 1. 현재 총 12,612,220원이다.
원고의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6, 7, 9, 10, 12 내지 16, 19, 22,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성과연봉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5. 2. 3. 무보직 발령을 하고, 2017. 10. 30. 해임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는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성과연봉으로 합계 42,620,39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사장은 위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각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 과급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각 지급기준(갑 제2호증)에 따르면 성과연봉의 지급대상은 평가 대상기간에 60일 이상 근무실적이 있는 연봉제 대상 직원이고, 상벌규정에 따른 무보직 처분자에 대하여는 무보직 기간을 제외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며, 해임·파면 처분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성과연봉이 지급되지 않는다(피고는 이 사건 2015년도 지급기준의 경우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였다는 기재만 있을 뿐 연봉제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였다는 기재가 없으므로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015년도 지급기준의 형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봉제 대상 직원인 피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지급기준에 따른 피고의 근무일수를 산정하면 2015년도 33일(1월 31일, 2월 2일),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 0일인바, 피고는 위 각 연도의 성과연봉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지급 성과연봉 합계 42,620,39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은 위임규정인 연봉제규정에서 위임받은 사항만을 정할 수 있는데, 연봉제규정에는 근무실적이 60일 미만인 직원, 상벌 규정에 따른 무보직 처분자, 해임·파면 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급기준 중 근무실적이 60일 미만인 직원, 상벌규정에 따른 무보직 처분자, 해임·파면 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제한하는 부분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원고의 연봉제규정 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의 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피고 등 원고회사 직원이 위와 같은 변경에 개별적, 집단적으로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연봉제규정 제16조에는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등급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가 임의로 성과연봉을 지급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연봉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본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5. 4.까지 지급된 성과연봉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위 ① 주장)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에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따르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연봉제규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성과연봉제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성과연봉의 지급대상과 그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고가 성과연봉 및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기준에서 근무실적이 60일 미만인 직원이나 무보직·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한 것이 위 연봉제규정의 규정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위 ② 주장)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기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등 참조). 한편,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사회는 정부의「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2010. 12. 29. 연봉제규정 개정을 의결하여 위 개정된 연봉제규정이 2011. 1. 1. 시행되었고, 원고는 위 연봉제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을 제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개정된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종전 연봉제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되던 각종 수당이 폐지되고, 근로자들 간 총 연봉 차등액이 기존의 14%에서 30%까지 확대됨에 따라 하위 평가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연봉제규정 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의 적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를 비롯한 2급 직원들은 위와 같은 연봉제규정 개정 당시 동의서에 직접 자필로 서명·날인하였는데, 위와 같은 동의 과정에서 달리 원고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협조 및 동의를 얻은 점, 그간 원고의 근로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연봉제규정 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연봉제규정의 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지급기준의 제정 및 적용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찬성 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를 얻었고 그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위 ③ 주장)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무보직·해임 처분을 받아 성과연봉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된 성과연봉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위 ④ 주장)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성과연봉 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아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성과연봉 반환청구권 발생일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연봉 반환금 42,620,3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학자금 대출액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2016. 7. 29. 원고로부터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8,87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및 위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부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일시까지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학자금 대출액 8,87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차액지급 청구 및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퇴직금 차액분의 발생 및 범위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뇌물수수의 범죄사실로 형사소추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로부터 2015. 2. 3.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43,551,48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피고가 무보직 발령을 받은 이후 기본연봉의 20%를 삭감하였고, 위 기간 중 피고는 성과연봉의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반영해 위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피고의 평균임금은 4,628,570원/월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의 통상임금이 7,960,702원/월에 해당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피고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상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피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항목이 ① 기본연봉, ② 직무연봉, ③ 성과연봉, ④ 연차수당에 한정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 각 항목의 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의 퇴직금 산정시 적용되는 지급률이 9.33인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74,273,349원(= 통상임금 7,960,702원 × 지급률 9.33, 원 미만 버림)인바,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차액은 30,721,869원(= 74,273,349원 - 기지급 퇴직금 43,551,480원)이 된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의 퇴직금 차액분 채권은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8조에 따라 해임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1. 14.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학자금 대출액 반환채권 또한 직원자녀 학자금지원 운영지침 제17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일시인 2017. 11. 14. 변제기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 채권은 2017. 11. 14.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법원 제4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학자금 대출액 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7. 11. 14.에 소급하여 피고의 퇴직금 차액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차액분 채권 21,851,869원(= 30,721,869원 – 상계 소멸된 부분 8,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해임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1. 14.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장금고 출자액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납부한 직장금고 출자액 잔액이 총 12,612,2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2,61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무연봉 부족액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보수규정이 피고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에게 직무연봉 부족액 11,053,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의 연봉제 대상 직원(2급)으로 재직한 자이므로 보수규정이 아닌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연봉제규정에 의하면 무보직 발령시에는 직무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4,464,089원(= 21,851,869원 + 12,612,220원) 및 그중 21,851,869원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12,612,22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각 2021. 7. 21.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재판장) 박치봉 서영애
각주1) 피고의 2020. 12. 2.자, 2021. 3. 22.자, 2021. 5. 4.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참조.
각주2) 원고는 앞서 본 피고에 대한 무보직 발령 전 2015년 근무 일수 33일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으로 2,177,01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급여명세서(갑 제16호증)에는 1,367,593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2,177,010원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1,367,593원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성과연봉은 50,955,243원이다.
각주3) 원고는 2018. 12. 28.자 준비서면에서 세금 등 정산액을 7,744,159원(= 36,412,310원 – 28,668,151원)으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1. 5. 4.자 준비서면에서는 8,334,849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각주4) 피고는 2021. 5. 4.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직장금고 출자액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학자금 대출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그러나 본 상계항변에서 피고가 수동채권으로 삼은 원고의 학자금 대출금 반환 채권은 앞서 살펴본 피고의 퇴직금 차액분 채권과의 상계를 통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각주5) 피고가 구하고 있는 직장금고 출자액인 12,612,220원은 2021. 1. 1.자 기준 금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도 2021. 5. 4.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위 사유로 직장금고 출자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1. 1. 1.로 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21. 1. 1.로 보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