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국립산림과학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피고의 산림청 소속으로서 B시설의 청사, 건축물, 시설물의 유지·운영·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원고는 B시설의 시설관리원<1>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사용자는 2017. 7. 1. 원고와 사이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을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2017. 7. 1.부터 3개월간은 시보로 임용하되,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 무기계약근로자로 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3. 원고의 담당사무를 시험림 관리·보호 업무,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청사 외부 시설관리(시험림, 시험포지, 전시원)로 사무분장을 정하였다.
사용자는 2018. 11. 19.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조건(임금구성 항목, 근로시간, 주휴일, 휴가)을 불확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11. 28. 원고와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2. 26. 사용자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 7. 9. 위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 후 2019. 7. 22.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반사유로 같은 지청에 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같은 해 9. 16. 위반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9. 10. 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6.자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9. 1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3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2017. 7. 1.부터 2019. 2. 28.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고강도, 고위험의 임업기계 운전을 하도록 하였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2>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자 2018. 11. 28. 원고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업무의 내용에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수인부나 중장비운전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설관리원의 급여만을 지급한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지급원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반된 것이어서, 새로운 근로계약의 작성으로 그 위법행위가 적법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지급원칙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 내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지급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관리원으로 지급받은 임금과, 주위적으로는 원고가 중장비운전원으로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원고는 실질적으로 중장비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군복무 기간인 2년 6개월간 임업기계 수리를 한 경력 및 2009년부터 2017년까지 5년 7개월간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 및 시설관리를 한 경력을 반영하여 2017년 9호봉, 2018년 10호봉, 2019년 11호봉으로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과의 차액인 15,918,700원, 예비적으로서 특별인부로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의 차액인 14,620,34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①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 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업무로 '그밖에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물론 근로조건에 정한 업무내용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원고는 채용될 무렵 '임업기계장비 운영 관리' 업무를 부과하는 업무분장에 대하여 동의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조건과 다른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4>는 그 규정 체계나 형식, 제정목적에 비추어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임금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구 기간제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5>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어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인 원고의 경우에 직접 적용될 것이 아니다.
또한 갑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중 임업기계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중장비운전원 또는 특별인부와 동일하게 평가할 정도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재심사건에서 '사용된 굴삭기가 공사현장용보다 작고, 원고의 작업일지에 의하더라도 2017. 7. 3.부터 12. 29.까지 원고가 임업기계 장비를 사용한 시간은 136시간으로(갑 제3호증 참조),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준비 및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6개월에 17일에 불과하며, 특수인부라는 것은 벌채작업 등 고난이도의 기술을 요하는 일을 하는 인부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다툰 바 있고, B시설의 실장인 D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원고의 주된 업무가 중장비운전원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 관련된 굴삭기 자격증소지자임을 이유로 월 임금액을 높은 등급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8년 월임금액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매월 자격증 수당으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각주1) 산림청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15. 2. 11. 훈령 제1242호
각주2)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주3) 3. "시설관리원"이란 청사·시설, 양묘장, 산리수련관, 자연휴양림 등의 유지, 보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주4)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5) 1. 임금
각주6) 2. 소정근로시간
각주7) 3. 제55조에 따른 휴일
각주8)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각주9)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각주1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주11)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각주12)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각주13)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각주14)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각주15) 같은 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각주16) 같은 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